법률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이후 개인 귓속말로 저런식으로 도배하면서 글을 남겨 지장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인 pc방이였고 양옆 및 뒤에 지인들도 글을 확인했으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힐끗힐끗 보시더라구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던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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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후 개인 귓속말로 저런식으로 도배하면서 글을 남겨 지장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인 pc방이였고 양옆 및 뒤에 지인들도 글을 확인했으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힐끗힐끗 보시더라구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던더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