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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도요84

찬란한도요84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이후 개인 귓속말로 저런식으로 도배하면서 글을 남겨 지장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인 pc방이였고 양옆 및 뒤에 지인들도 글을 확인했으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힐끗힐끗 보시더라구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던더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