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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당나귀219
그윽한당나귀21923.10.23

온라인게임 성희롱 욕설 고소 될까요?

얼마전 온라인 알피지 게임을 하다 성희롱이 포함된 욕을 들었습니다

ㅁㅁ(제 지인 닉네임) 가 ㅇㅇ(작성자 닉네임) 보고 딸쳤다는데 사실임?

ㅇㅇ(작성자 닉네임) 씨발련 보댕이를 찢어버릴라



이런 내용들의 욕설이였습니다


1:1 대화가 아닌 다른 유저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받은 욕설입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 없던 사람들도 볼수있게 전체채팅으로도 같은 욕설 도배를 했고요

제 닉네임을 부르며 욕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욕설 캡쳐를 해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이나 사는곳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저와 실제로 만난 게임 지인도 그 욕설을 봤습니다 직접 캡쳐도 해주었고요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을 해주겠다 합니다

실제로 정모를 통하여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캡쳐한 장수가 3장 정도로 적은편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욕이나 대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느쪽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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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사는 곳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지인의 경우에 그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더, 그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캡쳐한 장수가 3장이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