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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물컹물컹한가지나물
처음부터물컹물컹한가지나물

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

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유저 **‘낮유화’**가 제 실명을 언급하며 제 전화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올렸습니다.

이후 유저 **‘밍글스’**가 ‘낮유화’에게 1:1 채팅으로 제 전화번호를 받은 듯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직후 ‘낮유화’가 **“ㅋㅋ(실명) 좆됐농”**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낮유화’는 1:1 채팅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증거로 해당 채팅 캡처를 첨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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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된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전화번호를 유출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게임 내 분쟁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욕설이 반복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모욕죄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도 성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및 고소 전략
      캡처한 전체 채팅 및 1:1 대화 내용, 상대 아이디, 게임 플랫폼 정보, 게시 시각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전체 채팅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경찰 고소 시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병합 기재하고, 반복적 욕설과 개인정보 유포를 통한 정신적 피해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게임사 고객센터에도 신고해 로그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는 서버기록 보존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확장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