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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원히발전하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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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저는 확성기(전체채팅)라는 시스템을 이용, 상대는 귓속말(저한테만 보이는 1ㄷ1 채팅)을 이용해 말싸움을하다 제가 상대방의 닉네임인 김광금을 김광긍으로 바꿔서 언급해 욕을했습니다. (물론 실제 닉네임은 김광금이 아닌 제대로된 이름이였습니다)

*"김광긍 xx놈 xx하고 xx해라" 식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 채팅을보자마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채팅을 보고 귓속말로 너가 아닌 내 친구 김광긍을 욕한거다라고 하고 넌 누구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중에는 김광긍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답변했을때 귓속말로만 답변했고 저는 오로지 확성기만을 이용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고 했을때 귓속말을 이용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명 닉네임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실명으로 닉네임을 한다거나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밝힌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