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뱃돈을 부모님께 맡겼더니 한번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걸수 있나요.
부모님이 새뱃돈 맡아준다면서 단한번도 돌려주지 않았고 키워준값이라면서 변명만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성인되서 부모님을 고소하면은 새뱃돈 돌려받지못한만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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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간이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새뱃돈을 맡긴 사실을 입증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