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차용증없이 받은 돈 꼭 갚아야하나요?
부모님께 주택구입 및 결혼자금으로 4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갚으라는 말도 없었고 공증 차용증없이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와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연히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을 당시 대여라고 둘 사이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 변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지만 , 부자 관계에 있어서 법적 다툼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돈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측에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