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 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받은 돈 갚아야 되나요?
합의 이혼 후 결혼생활때 있던 빚 때문에 상대방이 빚 갚으라고
2천정도 대가 없이 그냥 보내 준다는거 이혼한 마당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장으로 보내서 사용했습니다.
그후로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4~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와서 그때 준 돈 내놔라고 하는데
갚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증여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돈을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당시 증여의사의 부채 변제르거나 그 이후 상대방과 이혼과정에서도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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