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에 자녀의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예치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 문자로 보내온 욕설문자에 대해 법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문자는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며, 지속반복하여 보낸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공보안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공보안법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고자 만든 법률로,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은 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이 대상자의 과태로 행위를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영상을 함부로 유출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를 하진 않았지만 한복원장이 초대한 모델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즈음 화제가되는 국회위원 가상화폐 공개법이 무엇 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김남국 국회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보유자산 중 코인보유내용도 공개를 하여, 공직자의 재산내역의 투명화를 의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관문을 열 때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과실폭행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2.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확 열어 다치게 만들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욕하고 문을 발로 찼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을 차고 난리쳤다고 주거침입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파온라인4 방명록 댓글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사항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사기죄 성립이 어렶브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