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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5.27
이러한 사항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아동학대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을 가졌으나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되어 전처 장모가 저에게 와서 제가 재혼시 까지 아이를 돌보고 반환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전처장모가 저에게 말하길 재혼전까지 아이가 우리집에서 키워야 하니 거주지 변경과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주겠냐고 하여 동의해주었고 가정법원 친권 및 양육권이 전처에게 판결승인 후 전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고 전처 또는 전처장모에게 제가 아이를 볼수있게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앵무새같은 문자답변은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못본다고 하고 아기가 아빠의 만남을 거부한다고 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기가 감기걸렸다면 병원에서 받은 약을 사진으로 공유해주고 어느병원에서 진료했나고 요구하면 답장을 안하고 무시 당하였고 아이가 저를 통화를 거부한다고 하면 나와 아이와 전화통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새로운 반려자와 재혼을 하여서 아이를 약속대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도 안받습니다 사기죄를 알아보니까 가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더라구요 저는 금전적인것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강제로 빼앗겨서 육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전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전처 및 전처장모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친분들한테 양육비를 계속줘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이에게 사용된 돈은 아깝지 않은데 제가 아이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알고 있음에도 저에게 아이를 볼수없게 한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이 열받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사기죄 성립이 어렶브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당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 청구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