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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5.24

친권 및 양육권 반환소송 건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해 제가 친권 및 양육권을 저에게 주어졌고 서로 이혼의 동의해 변호사에 입회하에 부제소 합의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이를 양육을 못하게 되어 전처장모가 제가 재혼하기전 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학교를 전처장모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여 제가 전처 장모측께 친권 및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넘긴다고 하여 전처장모 및 전처의 각서를 받아서 넘겼습니다 그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간 후로 부터 아이와 통화도 안되고 의도적으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및 통화기록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양육권이 있어 전처가 의도적으르 저에게 면접 교섭권을 불이행해도 양육비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악이용하고 그리고 이혼시 부제소합의를 해서 소송을 못 건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저의 전화를 안받고 면접또한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일때 제가 친권 및 양육권 반환청구 할 때 제가 유리한지 알고싶고 전처가 합의서를 위반하는데 위약금을 청구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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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워져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긴 것이라면, 해당 사유(양육이 어려웠던 사유)와 해당 사유가 이제는 소멸되었음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일시적인 양육권 이전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위반의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상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서 (친권, 양육권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 위약금이 없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면접 교섭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신청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