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름 등 일부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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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 저작권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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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갔다면,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민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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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자 변경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탁자의 업체가 주식회사라면 대표자의 변경은 계약효력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계약해지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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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본드를 이용해 차량 유리에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드를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쉽게 제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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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반소로 양육비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양육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청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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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의 재표결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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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사기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내용을 지체하는 것만으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로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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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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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눈썹 문신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눈썹 문신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른바 "타투이스트"에 의한 눈썸 문신은 의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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