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등 일부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