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훗개812

훗개812

특정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ㅎㅎㅎㅎㅎ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먹는 도중 본인의 신상(이름.집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을 공개하여 그 후에 욕을 들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키에 보면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신상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말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고 그 신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등 일부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