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내추럴한베짱이77
내추럴한베짱이7723.04.24

계약서상 계약자 변경시 효력이 있는지요?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는 시행사(갑),시공사(병),위탁자(정) 그리고 계약자(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계약당시 위탁자의 업체대표이름과 현재 위탁자의 실제 대표이름과 주소가 다른데요. 계약후 부터 준공까지 위탁자 변경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구요. 이런경우에 계약서상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는 안되는지, 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의 변경 등 사정으로는 실제 법률관계 달라질 사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나 신고가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업체가 주식회사라면 대표자의 변경은 계약효력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계약해지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