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변론기일 승소후 진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확정되지 않고 피고에게 항소기가늘 줍니다. 피고가 항소기간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항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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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의 효력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까지 할 수 있는 집행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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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이나 로또 단톡방이니 이런곳에서 전화오는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 그러한 광고성 문자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일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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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습니다. 골대가 이동이 가능한데 거기에 매달려서 저희 아이가 다친 사실은 있는데, 아파트 배상 책임도 일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에서 골대에 아이가 매달리는 것까지 예상하여 구조물을 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의무위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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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차만 있는 페이지를 봤다고 하여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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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참고의견에 불과해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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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원퇴실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약정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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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해야 하며, 채권자 단독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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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을 낙찰자가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도소송의 당사자는 낙찰자와 세입자인바, 세입자가 패소한다면 세입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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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의 정소를 설명할때 고환 불알이라 표현한것의 성희롱 발언이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연어의 정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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