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업체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찰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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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소풍갈때 선생님 도시락도 같이 챙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풍때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는 행위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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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문을 따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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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배 배송후 입금전 네고를 하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택배배송을 시작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네고 주장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네고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시고, 상대방이네고 없이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배송에 대한 바송처리와 왕복배송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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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파손 배송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시 신상정보 모두공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해자가 임의조작을 하거나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2차가해가 우려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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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 정문 앞 외부인 주차 1달 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간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부분은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상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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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실조회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촉탁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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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협의이혼서 제출시 공동양육권으로 합의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법원입장에서도 무작정 거절하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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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문제로 합의를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순폭행에 대하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상으로 당시 예상하기 힘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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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나 검사들도 평소에 신변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검사나 판사에게 보복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위험이 있을때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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