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전 소유자랑 임대차계약서도 안썼고 전 소유자가 낙찰받을 줄 알고 경매개시된 이후로 지인을 살라고 하고 월세를 받은거 같은데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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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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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문을 따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