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전 소유자랑 임대차계약서도 안썼고 전 소유자가 낙찰받을 줄 알고 경매개시된 이후로 지인을 살라고 하고 월세를 받은거 같은데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문을 따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