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경매 낙찰 받고 등기완료 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무단으로 살고있는데 제가 열쇠업체 불러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전 소유자랑 임대차계약서도 안썼고 전 소유자가 낙찰받을 줄 알고 경매개시된 이후로 지인을 살라고 하고 월세를 받은거 같은데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