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택배배송을 시작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네고 주장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네고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시고, 상대방이네고 없이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배송에 대한 바송처리와 왕복배송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