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택배 배송후 입금전 네고를 하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로 카메라를 팔고 있었는데
선택배 송장확인 후 입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전고지한 상태이고
송장을 드리니 갑자기 사전고지한 문제 있는 부분을 태클걸면서
네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택배비는 이미 제가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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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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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이행의 제공이 된 상황이므로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시면 되고, 미 이행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택배배송을 시작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네고 주장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네고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시고, 상대방이네고 없이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배송에 대한 바송처리와 왕복배송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