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해자가 임의조작을 하거나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차가해가 우려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