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게 맞나요?
상대방의 무보험교통사고로 후미추돌 100:0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합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용확인차 문자로 보내왔는데 거기에 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소장에 적힌 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적은건걸까요?
가해자에게 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소장이 그대로 전달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는게 정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익명화처리되었을텐데 말씀하신대로 재판기록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기록 중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번호가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