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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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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게 맞나요?

상대방의 무보험교통사고로 후미추돌 100:0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합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용확인차 문자로 보내왔는데 거기에 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소장에 적힌 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적은건걸까요?

가해자에게 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소장이 그대로 전달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는게 정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익명화처리되었을텐데 말씀하신대로 재판기록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기록 중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번호가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