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짓굳은영양140
이번에 폭행사건으로 가해자와 불가피하게 합의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서 작성시 저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저의 개인정보 노출로 2차가해 피해가 우려되는데 법률상 꼭 모두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2차가해가 우려된다면, 이름과 날인만 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