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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가해자와 합의시 신상정보 모두공개 가 맞는건가요?

이번에 폭행사건으로 가해자와 불가피하게 합의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서 작성시 저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저의 개인정보 노출로 2차가해 피해가 우려되는데 법률상 꼭 모두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2차가해가 우려된다면, 이름과 날인만 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