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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형사조정에서 합의할때 비밀유지조항 넣엇능데

단순폭행 형사조정에서 25만원 제가 주기로하거

비밀유지조항 넣어서 어길시 2. 본 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사건일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해서 합의하고 끝냇는데

현재 다른사건 이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불법행위해서

민사진행중입니다. 1심 원고 일부승 나왓고

현재 상대가 항소로 2심 변론 5분만에 마쳐서

사실상 항소기각 원고승유지가 유력한데

이 사건에 갑자기 저 단순폭행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서 원고도 학폭신고 먹은적이 있다

라는식으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햇더군요?

근데 그때 단순폭행 학폭 접수도 없이

생지부에서 진술서만 쓰고 접수도 안된일이라

하위사실인데 형사쪽은 방법 없나요?

누설한 행위는 맞죠?

민사는 6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히려하능데

재판관님이 납득할 금액이라고 보시는지

평균적 금액 어느정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나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도 해당 금액 정도면 청구해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