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살인협박으로 협박죄로 고소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조건에 어떤 경우라도 모 사이트 등에서 절 언급,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감수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했습니다. 본 합의 이후,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그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고소사실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지정한 사이트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합의 파기 상황시 비밀유지의무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가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면 저 역시 지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누군지 실명은 안 쓰고 상대방의 신원은 일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소를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저격글을 올린다 이렇게 썼다면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어겼다고 절 민사를 걸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1심 공판전(5월 24일에 있습니다)인데 합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합의철회는 철회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됩니까? 그리고 너무 괘씸한데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굳이 돌려줄 필요 없나요? 합의금을 그새 좀 써서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이러면 그냥 실익이 없으니 그만 언급하라고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질문자님 역시 어겨도 된다는 건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합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철회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지,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