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살인협박으로 협박죄로 고소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조건에 어떤 경우라도 모 사이트 등에서 절 언급,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감수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했습니다. 본 합의 이후,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그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고소사실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지정한 사이트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합의 파기 상황시 비밀유지의무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가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면 저 역시 지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누군지 실명은 안 쓰고 상대방의 신원은 일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소를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저격글을 올린다 이렇게 썼다면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어겼다고 절 민사를 걸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1심 공판전(5월 24일에 있습니다)인데 합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합의철회는 철회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됩니까? 그리고 너무 괘씸한데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굳이 돌려줄 필요 없나요? 합의금을 그새 좀 써서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이러면 그냥 실익이 없으니 그만 언급하라고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