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양식 불리한내용 싸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시까지 정해진 업무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주말출근으로 업무를 했다면 회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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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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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및 변호사 선임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호사비용을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선불이 원칙입니다.2. 이혼소송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서면 공방 및 재판출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의 내용파악이 어려운바,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마음에 드는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3. 양육비지급과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은 관련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이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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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내역 공개 안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통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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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관련 환불문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특약을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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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쓰레기장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쓰레기를 적치한 것이 건물주 또는 그의 지시를 받아서 행해진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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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하던중 풀려있던 대형견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을 통해 견주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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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유효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 교통사고는 사고발생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2. 네 맞습니다.3.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으나, 다툰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나, 통상 20%가 잡힙니다.5. 렌트카에 책임보험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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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협박죄에 성립이 될까요?? 캡쳐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극단적인 선택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발언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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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이 제 3자에 전화번호 공유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유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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