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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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민사문제라고 보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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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개인정보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헤드헌터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수집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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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도박으로 진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으로 진 빚은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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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욕설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면에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어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모욕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욕설의 내용 및 횟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살펴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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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제가 협박했다고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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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 후보 할려면 조건이 있나요?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면 되나요? 입후보시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위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1,500만원, 비례대표후보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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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제품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붙여야 하나요? 안 붙이면 판매할 수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1. 전기냉장고2. 전기냉방기3. 전기세탁기4. 조명기기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6. 자동차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모든 전자기기가 아니라 위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효율관리기자재에 한하며, 이를 붙이는 것이 법적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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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죄 성립되는지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의류거래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이즈를 속여서 판매했다면 기망이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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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사유에 부합하지 않치만 이것을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이유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발언내용입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는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즉,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사유를 유추해보자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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