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

변호사님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물물교환을 해서 사이즈속여서 거래한건은 사기죄가 안되고 민사적인일이라고 민사소송을 걸라는데 어떡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는 수밖에 없고 달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민사문제라고 보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