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
변호사님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물물교환을 해서 사이즈속여서 거래한건은 사기죄가 안되고 민사적인일이라고 민사소송을 걸라는데 어떡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는 수밖에 없고 달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민사문제라고 보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