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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2.28

체포영장 발부사유에 부합하지 않치만 이것을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70조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시

체포할수 있다고합니다


야당대표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요

체포를 하려는 것은 모욕주기아닐까싶습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았고요


그렇치 않다면 체포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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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야당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증거인멸 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이유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발언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는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사유를 유추해보자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