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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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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중이거나 조사 후 즉시 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긴급체포가 적법할 수도 아니면 위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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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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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실시할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