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워치 주인 찾아주려고 했는데 신고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라고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강력범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취객 입장에서는 절도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지구대를 관할하는 상급 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될테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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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사진 찍어 사용할 경우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자신의 열차승차권을 사진찍어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발급받은 열차승차권을 사진으로 받아 마치 해당 타인인것처럼 탑승하여 이용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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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여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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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문이란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문서를 의미합니다.공문의 내용은 해당 공문의 작성주체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해석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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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몰래 제 물건을 훔쳐 갔는데 발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처벌이 되며, 피해물건의 가액 및 절도경위, 합의유무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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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배송사기 관련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판매의사가 없다는 점을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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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분쟁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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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충동당시 집에서 작성한 진술서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절차를 위반하여 진술서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작성된 진술서를 의미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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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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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동행인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피해자 조사시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저하게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행조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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