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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워치 주인 찾아주려고 했는데 신고당한경우

동생이 금요일 저녁 (17일)취객 돕다가 취객의 워치가 어찌저찌해서 패딩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몰랐나봅니다.

제가 토요일에 (18일) 늦잠 자다가 워치 찾는 알람에 깼고, 동생한테 물어보니 취객 거라고 왜 이게 우리집에있냐 하길래 그럼 내가 경찰서 가서 갖다주겠다 했습니다. 혹시몰라 주인찾는글도 당근에 올렸어요.

1차 방문 때(일어나자마자 갔어요) 순찰 중이라고 쓰여 있어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오지않아 집에돌아갔고, 2차 방문때도 순찰 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앞에 쓰여있는 번호 (타 지구대)로 전화걸었습니다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이 사건이 아침에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형사한테 전화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화 와서 집 주소 묻고 끊었습니다.

형사?라고 하면 강력범죄인건가요? 아니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직까진 아무말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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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라고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강력범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취객 입장에서는 절도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구대를 관할하는 상급 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될테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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