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저를 밀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해당 연락처로 견적서와 함께 배상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하다가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대상으로 가산세와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역갔다오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 보낼 때 그냥 자필로 서명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장 대신 자필로 서명만 해도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침수와 pc고장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좌에 일시불로 입금 해놯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납부하려면, 법원에 일시납부금의 출처, 경위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채무자 본인이 전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임대기간이 끝나가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해지를 하기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자녀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에 있어서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똑같은 물건이고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