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터프한다람쥐226
터프한다람쥐22623.02.16

가게 임대기간이 끝나가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한지 10년이 넘었고 한번 2년연장계약하여 만료기간이 3~4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 집주인이 자녀나 지인에게 임대주겠다고해도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해지를 하기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녀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