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이 될까요 ?
아파트 윗층 침수로 인해 저희집에도 물이 좀 샛습니다 그 과정 중에 pc에 물이 살작 들어 갔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간게 아니라 입증이 조금 힘듭니다 100% 보상이 되는거라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라도 하겠지만 보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것도 아니고 듀번째로 물이 살짝 들어 간건 단기간안에 센터에서 입증 하는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민사로 가면 인정이 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와 pc고장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