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정형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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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도 아닌데 B란 여자가 저를 스토킹 만들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아님에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왔다면(아마 약식명령결정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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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가 기재된 내용과 같이 크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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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 항공사, 부모가 모두 한국인, 출생지는 공해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미국은 태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출생했다면 미국국적 취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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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과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소송부터 거친다음에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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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내용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내용증명에는 아무런 형식상의 제한이 없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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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대출이 있는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은행 대출이 있다면, 상대방은 은행에 채권이 아니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를 할 대상이 없어 이러한 압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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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직계존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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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사무소말고 일반변호사사무실 상담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사전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담비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변호사협회의 권고기준은 30분의 5만원이나, 이는 권고에 불과하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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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거 가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재판,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많은 이들이 참석을 희망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재판의 방청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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