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아닌데 B란 여자가 저를 스토킹 만들어놨어요

횟수로 6년동안 사겼는데 이성적으론 만나지않고 밥먹고 커피마시고 오락실가서 놀고 집 청소해달라면 집까지 청소해주고 그 집에서 밥먹고 그랬 습니다 고기사달라면고기도 사주고 술마시고싶으면 술도 사줬고 몇년을 그리했는데 그러다가 a란 언니가 돌싱인데 입만벌리면 거짓말을 치고 b란 여자한테 전화오는게 거의 20통화정도에요 b란여자가 술을 좋아해서 맨날 a란여자가 남자들도 많아서 이남자저남자랑 술마시고 다니니깐 b란 여자도 그리하고 싶어서 저를 스토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결정 냈다고 3대 글 지켜달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아님에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왔다면(아마 약식명령결정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