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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집게벌레151
비장한집게벌레15123.02.15

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치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치게 됐는데 합의를 못하겠다 하여 고소를 진행중이고 기소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까지 진행 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방은 초범이고 제가 하지말라했는데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 걸 인정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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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과실행위라면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가 기재된 내용과 같이 크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