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를 썼지만 이행해주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단순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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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사기로 인해서 영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기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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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개봉만 한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사용감 많은 제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새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라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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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허위 매물 판매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른 매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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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협박, 욕설을 했을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반복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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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가가 오르면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나, 사업주가 반드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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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 하자 제시 후 판매했는데 환불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속의미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물음에 제대로 된 설명없이 된다면 전원여부와 불문하고 켜진다고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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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지방가는데 누가 제자리 앉아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운전기사가 좌석이 아니라 승객이 제대로 탄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잘못탄 승객이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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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 답변서 제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내용이 사실상 답변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전에는 제출해야 판사님이 이를 확인하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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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률에 포함이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 묵시적으로 계정을 준 사람과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면, 이는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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