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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최근 중고차 사기로 인해서 영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름등 지역에서 특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던데 그런식으로 사기꾼들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조사하고 왔지만 경찰이 아닌 사람이 영장 없이 사무실에서 그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기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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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기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