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중고차 사기로 인해서 영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최근 중고차 사기로 인해서 영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름등 지역에서 특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던데 그런식으로 사기꾼들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조사하고 왔지만 경찰이 아닌 사람이 영장 없이 사무실에서 그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기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기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