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거래 하자 제시 후 판매했는데 환불의무인가요?
제가 당근마켓에 전원 필름 케이블에 하자가 있어 전원이 잘 안켜지는 헤드셋을 수리하셔야 사용가능하다고 기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하기 전 구매자 분이 블루투스 연결은 되냐고 물어보셔서 (저의 속의미 : 전원이 켜지면 연결이 된다는 말) 연결된다고 했는데 판매 후 블루투스 연결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전원 수리 하시고 전원은 키고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제서야 전원도 안들어온다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기제히고 판매하여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네요. 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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