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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률에 포함이될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2년전에 게임 계정을 다른분께 1나만들어주실수있냐고 물었는데 만들어주신다고하시고 만들어진 게임계정을 주셨습니다 그계정은 게임 게정은 따로만드는계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로그인할수있는 계정을만들어주신겁니다 그래서저는 그계정안에서 게임용게정을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정도지난뒤에 다른분께 게임계정을 나눔했습니다 이런상황이 불법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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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 묵시적으로 계정을 준 사람과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면, 이는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