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규정어기면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게임에서 제 계정 복구하려고 문의를넣었는데 제가 문의를 넣은 부계정이 다른 사람이랑 공유했다고 정지를당했어요 근데 진짜 제 계정이맞고 제 중고폰에 로그인된거에요 현재 제가 계정을 많이키우는게 좋아서 5개정도 운영중이고 이중 3개는 제 중고폰이랑만 로그인되있는거고 1개는 제친구끼리만 나머지 1개는 제친구랑저랑 중고폰까지 로그인되있는계정입니다 알고보니까 게임에서 계정공유는 안된다고 규정되있는데 게임회사측에서 고소를한다면 법적처벌까지갈수있나요?
게임의 계정공유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정공유로 인하여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서잉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이용 약관에 명시된 계정 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게임 회사가 고소를 진행하여 이용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 회사는 자체적인 제재(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등)를 가하는 선에서 그치며,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본인 소유의 기기 간 계정 공유, 친구와의 계정 공유 정도라면 게임 회사에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게임 내 제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계정공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임사 규정이나 약관에 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