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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속초회장님

속초회장님

계정회수에 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6년전에 게임계정을 지인한테 팔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게임할려고 계정을 찾았었는데 제가 계정을 팔았던걸 까먹고 팔았던 계정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알수없고 아는 지인이 실제로 알던 지인이아니라서 이미 연락이 끊긴지 5년이 넘어서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쓰던 사람이 3대인지 4대인지 5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을 접속해서 친구창에 딱 한명 있더라구요 인게임내에 쪽지로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연락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서 변경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메일만 알려줘서 계정쓰던 분 이메일로 연락 달라고 보내놨는데 읽지를 않으십니다.

계정에 접속 기록을 문의 해놓은 상태인데 대충 캐쉬충전 내역으로 보니까 계정 쓰시던 분도 최소 1년 이상은 접속하지 않으신거 같아서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중에 쓰시던분이 민사 소송을 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의로 계정을 회수한 부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연락 계속 시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