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이 되는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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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며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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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경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성폭법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적어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2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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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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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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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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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콧등을 절단시킨 경우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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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빨아 반상출형상이 생긴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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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잘라낸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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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줬는데 피해자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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