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티켓 중고거래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전시회 개최자측에서 양도를 금지한 것이 아닌한, 단순히 이를 중고거래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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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를 통해 노역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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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내땅을 침범해 구조물을 설치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철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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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형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취지가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끌기 위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민형사절차 가능성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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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진행을 원한다면, 신고를 하나 고소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가 신고와 다른 점은 불기소처분시 항고권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증거는 경찰이 찾는 것이지만, 고소인이 빠른 사건진행을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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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하는 본안 심리전에 요건부적합으로 본안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판단을 하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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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사람에게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폭을 동원하는 것은 질문자님도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법률절차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민사사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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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재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 중 일방이 재혼했다고 하여 부모자식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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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없는 우회전시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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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를 2023년 1월 14일(토요일)에 받았다면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무슨 등기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의 이름이 아닌 상대편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처럼 등록되었더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이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오기라는 점을 알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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