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형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해서요

2023. 01. 21. 11:36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형식이 따로 있나요?

그냥 민형사상 책임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될까요?

첨하는건데 너무 어렵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 샘플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 01.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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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2020.2.17>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삭제 <2014.12.4>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2023. 01.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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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취지가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끌기 위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민형사절차 가능성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2023. 01.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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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청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정도를 참조 바랍니다.

        2023. 01.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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