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문상 소액결제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대화내용과 몸사진을 보낸 경위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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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괘씸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아 처분의 정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이고 소액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2. cctv 영상에서 물건을 바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를 휴대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탄원서는 예비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인 질문자님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서를 써준다고 하여 고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번복되지 않습니다.5. 질문자님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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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이(전동킥보드)를 탈수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동킥보드를 빌려서 타더라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 받아 무면 허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면허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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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 역시 형사처벌이 과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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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보도로에서 규정속도보다 제한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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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다른 사람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려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취상태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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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때려보라고 해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폭행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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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지속적인 디엠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질문자님의 거절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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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로또 1등은 누가 주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운 로또 용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경찰서에서는 유실물 획득 후 6개월간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획득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유효기간 1년의 경과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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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질문한다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반복하여 질문을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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