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할때 '및'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및'은 부사로서 '그리고'와 '그 밖에'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나, 법령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a 및 b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a 또는 b라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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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시 법적인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봉투에 동의없이 자신의 쓰레기를 넣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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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소선구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선거구제는 가장 익숙하게 한 선거구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것이고, 중, 대선거구제는 2명이상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라 소선거구에서 대선거구로 갈수록 선거구가 커지게 되어, 대선거구로 갈 수록, 당선자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다소 얕아질 수 있습니다.반면 대선거구로 갈수록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감정이 심한 사례에서는 특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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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절차/민사고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검찰송치(또는 불송치), 송치 후 검차의 기소(또는 불기소), 기소시 공판절차 후 판결선고 순입니다.2. 민사소장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원피고 쌍방 준비서면제출, 변론종결 후 선고 순입니다.3. 절차의 복잡도 면은 민형사 중 어느것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절차는 고소장만 내면 수사관이 알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행이 용이합니다.4. 기소가 되면 고소인은 고소관련하여 추가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소인을 증인신문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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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선해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부당해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돈을 줘야한다는 식의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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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접수해서 상대방이징역6개월 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선고가 났다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질문의 취지가 "합의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냐"는 것이라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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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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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는 경우, 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간에는 동일비율이나,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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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등은 상속포기를 해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에게 위 채무가 되살아나 상속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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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전시사태에서는 미결수와 경범죄자 위주로 우선 가석방을 시키고, 중범죄자는 가급적 후방으로 이감을 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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