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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사기사건으로접수해서 상대방이징역6개월 ᆢ

직장동료한테 사기당해서 검찰에고소해서 2년만에 판결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선고가나왔는데 상대방측에서합의하면 집행유예로풀려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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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났다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질문의 취지가 "합의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냐"는 것이라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