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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12

국세체납 등은 상속포기를 해도 갚아야하나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부모님이 체납하신 금액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이행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금융권이나 기타 채무들과 달리 갚아야하나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재산범위내에서 일부를 갚았다고 해도 전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궁금한건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등은 어떻게 보면 나라, 지자체, 공기업등에 진 빚인건데 이런건 다른 빚들과 달리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계속해서 되물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다른 채무와 같이 의무가 상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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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무들과 달리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되지 않으므로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에게 위 채무가 되살아나 상속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