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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10

국세,건보료 등 체납액도 상속되나요?

1.부모님의 국세, 지방세 체납분, 건보료 체납분 등 금융권, 지인 빚을 포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에게 갚을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2.아니면 금융권이나 지인 빚은 가능해도 국세,지방세,건보료등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무조건 다 자녀가 갚아야하는게 되나요?


3.이것 외에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갚을의무가 계속 생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4.부모 재산이 10만원이고 빚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지방세,건보료, 금융권이나 지인 빚 등 10만원은 갚고 나머지 9,990만원은 안갚아도 되는게 되는건가요?


5.마지막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는게 더 나은가요, 한정승인하는게 더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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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하면 변제의무를 집니다.

    3.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내역은 한정승인을 하는 한 대부분 이행의무를 진다고 보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4번과 같은 상황에서 10만원을 채권자들 찾아 공고하고, 그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일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일부이므로 상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어느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