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국내, 국외 빚 자녀 상속 질문입니다.
부모가 진 국내 빚과 해외 빚 전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국내는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가 얼마나 졌는지 모르는 해외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 해외 빚 또한 포함되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이미 국내 빚 관련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추후에 나오는 해외 빚은 자녀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나라는 중국이나 칠레 정도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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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진 국내 및 해외 채무 모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문제에서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해외 채무 또한 변제의무가 살아지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범위내에서는 상속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내 법에 따르면 채무는 국내, 국외 구분없이 모두 상속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면 국내 법에서는 일단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 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